노후경유차 매연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죠. 노후경유차의 매연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될 정도로 자연환경과 사람, 동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연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 했을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 수치를1/10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대상차종에서장치 미부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또한 부과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들어가는 돈은정부지원금으로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착하는게 좋습니다. 부착 시 여러가지 혜택도 많구요.
내용이 다소 긴데요,신청방법만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글 맨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과 지원금,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노후 경유차에 (p-)DPF* 부착 시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폐차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배출가스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2002~2008년에 제작된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건설기계 DPF 부착(일시중단, ‘20.4.10. ~ 6개월)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매연저감장치 참여 시 혜택 및 의무사항
혜택
수도권 노후 경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제외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서울시 녹색 교통 진흥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에서 제외(과태료 10만원)
100억 이상 관급공사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에서 제외 *2020.1.1부터 수도권 지역 시행, 2020.4.3. 부터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