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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평의회 규칙 개정: 골키퍼 8초 규정 도입

Enhold 2025. 3. 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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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축구 경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골키퍼가 공을 8초 이상 잡고 있을 경우 상대 팀에 코너킥을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경기의 빠른 진행을 유도하고, 골키퍼의 의도적인 경기 지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규칙 개정의 배경

기존 규칙에서는 골키퍼가 공을 6초 이상 잡고 있을 경우 상대 팀에 간접 프리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경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골키퍼들이 공을 오래 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IFAB는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적용

새로운 '골키퍼 8초 규정'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5-26 시즌 각종 대회에서도 차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IFAB는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와 파리 올림픽에서 실행되었던 '각 주장만 심판에게 항의할 있다'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규칙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골키퍼의 의도적인 경기 지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심판과 주장 사이의 소통이 강화되어 축구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상호 존중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링크

 

'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국제축구평의회 규칙 개정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으면 상대에게 코너킥을 주게 된다.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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